※ 관련법규
· 주택법 38조(18.9.14) ,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의2(18.2.9),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16~22조(17.12.26), 장수명 주택 건설·인증기준 (18. 8. 28)
※ 의무대상
· 건축기준 완화: 우수등급 이상인 경우 건폐율, 용적률 110% 완화
※ 인센티브
건축기준 완화 : 건폐율, 용적률 (10%미만)
※ 인증기관
· 한국토지주택공사 ·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· 크레비즈인증원 ·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· 한국감정원 · 한국환경산업기술원 · 한국환경건축연구원
· 한국교육· 녹색환경연구원 · 한국그린빌딩협의회
※ 인증등급
최우수: 90점 이상 | 우수: 80점 이상 | 우량: 60점 이상 | 일반: 50점 이상 의무 |
※ 회신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