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관련근거
· 에너지이용합리화법, 조세특례제한법,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,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
※ 의무대상
「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」 제6조제4항(‘16.5.27.)에 따른 ‘17.1.1. 이후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 중 에너지절약계획서
제출대상이고 연면적 10,000㎡*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 신축 및 증축
* 여러 동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의 합계로 산정하여 연면적 10,000㎡ 이상일 경우 의무대상에 해당
※ 인센티브
BEMS 설치 건물에 대한 공단의 설치확인 시 에너지 진단 면제(2회마다 1회 면제)* 또는 세제감면(투자금액의 1~6%)**
* 에너지이용합리화법, ** 조세특례제한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