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관련법규
· 경관법 (18.4.9), 경관법 시행령 (17.7.26), 경관심의 운영지침 (17.6.22)
1.심의 기준
(1) 현황분석
①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의 검토
② 주변의 건축물 및 경관자원의 특성에 대한 조사
(2) 배치/ 규모/ 형태계획
① 주변 경관 및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, 규모, 형태, 입면 등 계획
② 구릉지 등 지형에 따른 배치 계획
(3) 외부공간 계획
① 인접가로 특성에 적합한 외부공간 계획
② 가로,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통합적 계획
(4) 옥외광고물 계획 (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)
건축물과의 조화 및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
(5) 외부조명 계획 (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)
건축물과의 조화 및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
2.심의 대상
· 경관지구의 건축물
·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물
·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
·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3.심의 주체
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 (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) 소속 경관위원회